2nd Creative Goods Copyright Act

2nd creation, be careful of copyright infringement.


판매자를 위한 2차 창작 굿즈 저작권법 A to Z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픽사베이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무단 복제, 배포 등이 이뤄져도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창작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창작은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차 창작 굿즈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를 A to Z까지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한 굿즈를 판매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2차 창작물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픽사베이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에요. 둘은 다른 개념이지만 원작자의 허락 없는 2차 창작 굿즈는 상표권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원작자의 허락없이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살펴볼까요?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사례를 알아봅시다.




1. 모델의 얼굴을 함부로 사용한 사례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한 기업은 홍보를 위해 모델 A 씨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모델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회사는 모델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전속모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사진을 활용해 굿즈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A 씨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인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진으로 제작된 굿즈를 판매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2차 창작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한 사례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일곱개의대죄 | 출처: 픽사베이

두 번째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A 씨는 일러스트레이터 B에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커미션을 의뢰했습니다. 의뢰 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디자인을 살짝 바꿔달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후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A 씨는 2차 창작 저작권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그림으로 물품을 제작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굿즈 판매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은 디자인을 완성한 작가에게 있습니다. A 씨는 우선적으로 애니메이션 원작자와 B 씨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작자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비공굿 제작하고, 굿즈 판매까지 한다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3. 패러디로 문제가 된 사례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보헤미안 랩소디 패러디, 심슨 패러디
출처: 심슨

패러디는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작품 등을 우스꽝스럽게 흉내 낸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원작의 풍자 뿐만 아니라 흉내 내는 것 자체를 패러디로 보기도 합니다. 패러디는 대개 2차 창작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하면 패러디 굿즈 판매 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패러디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가수 이재수는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곡 ‘컴배콤’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노래의 저작권자인 서태지가 이재수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결국 이재수의 컴배콤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원작자의 허락없이 수익을 창출한 사례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픽사베이


마지막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웹툰 전문 플랫폼에 만화를 연재하던 작가 A 씨가 있습니다. 그는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만화의 연재 제의를 받습니다. 그는 만화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연재 요청을 수락합니다. A 씨는 만화의 대부분 내용을 혼자 작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약정이 없었음에도 콘텐츠 기업의 대표이사 B 씨가 작품의 글 작가로 공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는 총 수익금의 30%를 분배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항의하는데요. 법원은 '글과 그림 원작자를 수정 미 표시하며, 일반인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A씨의 편을 들어줍니다. 2차 창작 저작권자가 아닌 이가 저작권자인 것처럼 표기된 것은 엄연한 상표권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법적 문제 없는 나만의 굿즈 만들기

비공굿즈, 2차 창작 저작권 문제 없이 판매하려면? 나만의 굿즈로 승부해요.




1. 나만의 독창적인 굿즈 제작하기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픽사베이


2차 창작물도 엄연히 2차 창작 저작권을 지니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저작물과 유사한 굿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비공굿즈는 일반적으로 원작의 캐릭터나 설정을 바탕으로 만들기에 위반을 피하기 더욱 어렵죠. 저작권자의 2차 창작 저작권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차 창작 굿즈 판매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한 독창적인 굿즈 판매하여, 2차 창작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나만의 독창적인 굿즈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마플샵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저작권법, 비공굿, 굿즈 판매, 저작권 침해, 2차 창작 저작권
출처: 마플샵

마플샵은 신고 접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및 위조 상품 판매에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만약 마플샵에서 제3자 저작물의 무단 도용 또는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비공굿이 보이거나, 셀러가 마플샵 내부 규정 위반을 목격한 경우 신고 접수 서비스 페이지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권리 침해에 대한 여부는 자격을 갖춘 기관, 사후 조치에 의해 결정 됩니다. 마플샵은 건전한 2차 창작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즈 판매,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죠? 2차 창작 굿즈 저작권과 비공식으로 제작된 비공굿은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하는 굿즈를 판매할까봐 걱정된다면 나만의 독창적인 굿즈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어떤 굿즈가 잘 팔리는지 궁금하신가요?



👇 나만의 독창적인 굿즈 만들기